시민단체도 부실채권 매입...채무탕감 은행 만든다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6.09 18:38:28
입력 : 2025.06.09 18:38:28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추진
비영리법인도 채권매입 허용
李대통령, 성남시장 때 도입했던
채권소각 ‘주빌리은행’ 시동
비영리법인도 채권매입 허용
李대통령, 성남시장 때 도입했던
채권소각 ‘주빌리은행’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2015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주도했던 민간 채무탕감 기관인 ‘주빌리은행’이 다시 등장할 공산이 커졌다. 금융위원회가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에도 개인금융채권 매입을 허용하기 위한 규정 개정에 착수하면서다. 비영리법인의 부실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것은 새 정부의 핵심 금융 공약 중 하나인 ‘배드뱅크’ 설립과도 연장선상에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5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기존에는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만 개인 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도 채권 매입이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금융정책 핵심인 배드뱅크 설립과도 맥을 같이 한다. 배드뱅크는 금융회사의 장기 소액연체채권을 인수해 처리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구로, 현재 금융위는 캠코를 활용한 모델, 기존 새출발기금과 통합해 수혜 대상을 완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주빌리은행과 같은 민간 주도의 부채 정리 모델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주빌리은행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재임(2014~2018년) 중이던 2015년 공동은행장으로 참여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금융회사에서 장기 연체자들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탕감하는 역할을 했다. 다만 직접 채권 매입이 막혀, 주빌리은행은 별도 대부업체를 설립해 채권 매입을 진행해왔다. 이번 규정 개정이 마무리되면 다시 비영리법인의 직접 채권 매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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