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자금세탁방지 소홀" 업비트 면허갱신 영향도 촉각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5.01.16 17:42:58 I 수정 : 2025.01.16 19:11:44
입력 : 2025.01.16 17:42:58 I 수정 : 2025.01.16 19:11:44
당국, 영업정지 처분 통지
21일 제재심서 최종 결론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업비트에 대해 중징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업비트가 예상보다 강한 제재를 받아들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번 조치는 작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그동안 가상자산업권의 문제로 지적된 불법·불공정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금융당국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대해 해외 미신고 거래서 영업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등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영업정지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최장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제재 내용은 영업정지 기간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 고객은 업비트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 사전 통보에 대해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고, 21일 열리는 FIU 제재심에서 앞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업권에선 이번 제재 조치가 향후 업비트의 사업권 갱신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종료됐고 현재 심사 중이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 70만건을 발견했다. KYC는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AML 또는 테러자금조달방지(CTF)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FIU는 업비트가 이 같은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파악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영업정지 못지않게 이번에 부과될 과태료 규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KYC 위반 등에 대해선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객확인의무(KYC)
금융기관에서 자금세탁방지 또는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고객의 신원 확인 절차.
[채종원 기자]
21일 제재심서 최종 결론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업비트에 대해 중징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업비트가 예상보다 강한 제재를 받아들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번 조치는 작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그동안 가상자산업권의 문제로 지적된 불법·불공정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금융당국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대해 해외 미신고 거래서 영업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등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영업정지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최장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제재 내용은 영업정지 기간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 고객은 업비트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 사전 통보에 대해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고, 21일 열리는 FIU 제재심에서 앞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업권에선 이번 제재 조치가 향후 업비트의 사업권 갱신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종료됐고 현재 심사 중이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 70만건을 발견했다. KYC는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AML 또는 테러자금조달방지(CTF)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FIU는 업비트가 이 같은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파악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영업정지 못지않게 이번에 부과될 과태료 규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KYC 위반 등에 대해선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객확인의무(KYC)
금융기관에서 자금세탁방지 또는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고객의 신원 확인 절차.
[채종원 기자]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