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업비트에 영업정지 처분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5.01.16 17:27:18 I 수정 : 2025.01.16 18:21:36
고객확인 등 의무 소홀 판단
21일 제재심서 결론날 듯
면허 갱신에 악영향 가능성

당국, 불공정 해결의지 높아
코인업계 후폭풍에 ‘촉각’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본사. [박형기 기자]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금융당국이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영업정지를 골자로 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 받게 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에서 거래가 유지된다. 업비트는 거래량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이번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FIU는 업비트의 소명을 받은 후 오는 21일 제재심을 열고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업비트가 예상보다 강한 제재를 받아들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번 조치는 작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그동안 가상자산업권의 문제로 지적된 불법·불공정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가상자산업권에선 이번 제재 조치가 향후 업비트의 사업권 갱신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종료됐고 현재 심사중이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70만건 발견했다. KYC는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자금세탁방지(AML) 또는 테러자금조달방지(CTF)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못지 않게 이번에 부과될 과태료 규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특금법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가상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사업자와의 영업을 하면서 이 부분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 관계자는 “블록체인 상에서 미리 사전에 해외 미신고 거래소인지 파악을 하기 어려워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용어설명>

고객확인제도(KYC)= 금융기관에서 자금 세탁 방지 또는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고객의 신원 확인 절차. 작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확인절차 등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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