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골프장 지원 혐의 미래에셋 계열사 1심 '무죄'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5.01.16 17:45:02
입력 : 2025.01.16 17:45:02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던 사건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 단독 현경훈 판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이같이 선고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240억원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2022년 4월 두 회사에 벌금 3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했다. 그러나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켰다거나 그런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와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액이 발생하고 특수관계인 지분가치에 기여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과 거래로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판결은 미래에셋의 윤리적 경영 철학과 마케팅 전략을 재확인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5 단독 현경훈 판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이같이 선고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240억원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2022년 4월 두 회사에 벌금 3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했다. 그러나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켰다거나 그런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와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액이 발생하고 특수관계인 지분가치에 기여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과 거래로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판결은 미래에셋의 윤리적 경영 철학과 마케팅 전략을 재확인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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