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맘대로' 가산금리 결국 수술대…보험료·출연료 빠질 듯

민주당,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법 개정에 협조" 요청 예정은행권, 출연료 등 3조원 손실에도 가산금리 공시 피한 데 안도
신호경

입력 : 2025.01.19 05:51:01


'은행 맘대로' 가산금리 결국 수술대…보험료·출연료 빠질 듯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은행들이 이익 원천인 대출 가산금리를 좀처럼 낮추지 않자 정치권이 강제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뜯어고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이 가산금리에 각종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넣지 못하도록 막는 방향으로 야당이 은행법 개정에 나섰고, 은행권도 가산금리 세부 내역 공개를 피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 민주당, 5대은행장 불러 "경제 회복 위해 은행 추가적 역할해야"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간담회'에서 가산금리 산정 체계가 주요 주제로 논의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정무위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앞서 민주당이 은행들에 전달한 '세부 논의내용'을 보면, 우선 은행연합회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한 뒤 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은행의 추가적 역할'을 당부한다.

특히 민주당은 가계·소상공인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바꾸는 은행법 개정 작업에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민주당·은행권 20일 상생금융 간담회 세부 논의 내용
[은행권 수신 민주당 공지 캡쳐.재판매 및 DB 금지]

◇ "보증부 대출 관련 출연금을 담보·신용대출 가산금리에 떠넘겨"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는데,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민주당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민병덕 의원(민주당·대표발의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면, 신설되는 은행법 '제30조의 3'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가 가산금리 산입 금지 항목으로 명시됐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의원들은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반면 은행권 이자 수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은행이 각종 법정 출연금과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 보험료까지 대출 금리에 넣어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가 2023년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했지만 자율 규제의 한계가 있고, 지금까지도 은행은 보증부 대출을 위한 각종 법정 출연금을 보증과 관련이 없는 물적담보·신용 기반 대출 금리에도 가산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법 개정안 주요 내용
[민주당 발의 은행법 개정안 캡쳐.재판매 및 DB 금지]

◇ 은행권 "개정안 실행되면 연 3조원 가산금리서 빠져" 은행권은 이런 개정안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앞서 지난해 6월 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정안과 비교하면 12월 안의 규제 수위가 그나마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당초 6월 안에는 대출 금리 반영 불가 항목에 교육세도 포함됐고,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금리 세부 항목까지 공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은행권의 설득과 해명 끝에 12월 안에서는 이들 내용이 빠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전히 은행권에서는 출연료 등도 모두 대출을 취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조사에 제품 원가 일부를 가격에 반영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불만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생 차원에서 12월 개정안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국회와의 논의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은행권 자체 추산에 따르면 만약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출연료 등 연 3조원 이상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지고 그만큼 가산금리는 낮아진다.

◇ 국회·당국 압박에도 우리銀 예금금리만↓…'횡재세' 목소리 커질수도 국회뿐 아니라 금융당국까지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개별 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금융상황 점검 회의에서 "가계·기업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약 반년 만인 13일 신한은행이 최대 0.3%포인트(p)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대출금리 인하 경쟁 기대가 커졌다.

실제로 SC제일은행이 같은 날 '퍼스트홈론'의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p 올렸다.

사실상 대출 금리를 0.1%p 낮춘 셈이다.

IBK기업은행도 17일부터 대면 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 금리 산정 과정에서 영업점장이 재량에 따라 깎아 줄 수 있는 금리의 폭을 상품에 따라 기존 수준보다 최대 0.4%p 키웠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부터 각 은행이 은행 간 가계대출 수요 이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재고 있다"며 "수익 관점에서 아직 일괄적으로 가산금리를 내리기 부담스러운 은행들이 우선 점장들에게 더 큰 금리 재량권을 줘 영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출 금리 인하는 여전히 망설이면서, 수신(예금) 금리만 낮춰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확대에만 열중하는 은행도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주 중 일부 예금·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0.5%p 낮출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와 최근 시장금리를 반영해 일부 상품의 금리를 적정 수준에서 운영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이 기준금리·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산금리를 비롯한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경우,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더 강한 압박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도 이번 은행장 간담회의 첫 번째 주제를 '역대급 호실적 속 은행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 모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가산금리 축소 정도가 아니라, 은행들에 횡재세를 물리는 방안 등의 논의가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지나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shk999@yna.co.kr, hanjh@yna.co.kr, s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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