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매도 법인 전산시스템 의무화···3월 재개 앞두고 시행세칙까지 확정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5.01.19 14:11:44
입력 : 2025.01.19 14:11:44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두달여 앞두고 관련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의 개정안과 공매도 통합가이드라인을 19일 발표했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의 전산보고 의무화와 잔고초과 공매도 주문시 실시간 차단 등의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담겼으며, 당국은 오는 31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3월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존 발표됐던 공매도 가이드라인 내용과 함께 수탁 증권사가 공매도 거래법인의 내부통제·업무분장·잔고관리 시스템 등을 확인하도록 점검 항목을 구체화했다.
또 증권사가 공매도 법인을 간접점검(기업경영 관련 비밀유지가 필요할 때 법인이 자체점검 후 증권사에서 적정성 검토)할 수 있게 허용했다.
증권사의 점검은 주문 수탁전 이뤄지며 이후 주기적으로 연 1회 확인이 의무화된다.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와 연계를 위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은 보유중인 모든 종목의 잔고 및 거래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로 했다. 또 이같은 정보를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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