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권 향방주목…한양 79% 지분 확보하나
주주권 확인소송 항소심 6일 선고…한양파 승소시 사업권 확보가능성↑롯데건설 근질권 정당성 인정 여부 주목…사업·시공권 분리시 사업 난항
박철홍
입력 : 2025.02.02 06:00:05
입력 : 2025.02.02 06:00:05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향방을 가름하는 중요 민사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는 6일 내려진다.
시공권 확보에 사실상 실패한 한양 측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주주권 79%를 확보할 가능성이 열려 사업권과 시공권이 분리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
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오는 6일 한양파에 속하는 케이앤지스틸이 비한양파인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특수목적법인·SPC)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한양은 2018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시가 추진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2020년 사업 수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이뤄진 SPC 법인을 설립했으나,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파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분쟁이 이어졌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시공권을 롯데건설에 빼앗긴 한양은 각종 소송으로 시공권 되찾기를 시도했으나 모두 패소해 시공권 확보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그러나 한양은 비한양파인 우빈의 주식(25% 비율)을 되찾는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해 이번 케이앤지스틸이 우빈 등을 상대로 한 소송까지 1심에 이어 승소하면 총 79% 지분을 확보할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쟁점은 롯데건설의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으로 모아졌다.
롯데건설은 주주권 관련 법정 분쟁 과정에서 선순위 채권인 근질권을 행사해 이미 쟁점 주식인 우빈과 케이앤지스틸 지분 49%를 소유하고 명의 개서(변경) 절차와 광주시 통보까지 마쳤다.
이 때문에 우빈과 케이앤지스틸 측 주식은 이미 롯데건설이 소유로 넘어가 2개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반환할 주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비한양파의 주장이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근질권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시공권과 사업권을 모두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 비한양파는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근질권의 정당성이 부정된다면 한양 측이 49% 주식을 가져가 총 79% 지분을 확보, 사업권을 가져가 롯데건설 측의 시공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SPC 측 관계자는 "시행 권한이 한양 측에게 넘어가면 부동산 PF 대출에 흠결이 생겨 사업 진행에 차질 빚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pch80@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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