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과세 논란에 커버드콜 ETF 반사이익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입력 : 2025.02.05 17:21:15 I 수정 : 2025.02.05 19:13:57
연금계좌 배당금 세제 개편에
무풍지대 커버드콜 관심커져
원금손실 가능성 커 주의필요






올해부터 연금계좌에 담은 해외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자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등 혜택이 남아 있는 상품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세당국은 올해부터 해외펀드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에 관해 종전 2단계 납부 방식(국세청 선환급 후원천징수)에서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과세 방식으로 변경했다. 종전 방식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에서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채권·주식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현지에서 과세된 후 국세청의 환급 절차가 없어진 것이라 옵션 프리미엄이 분배금의 주요 원천이 되는 커버드콜 ETF는 해당 사항이 없다.

커버드콜 ETF는 주식형 ETF보다 높은 분배금에 월 배당이라는 장점까지 있어 작년부터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인 순매수가 몰리면서 전체 커버드콜 ETF 운용 규모는 작년 말 기준 7조원에 달한다.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이다. 콜옵션 매도를 통해 옵션 가격(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옵션 프리미엄으로 손실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커버드콜 ETF 분배금이 여전히 비과세인 것은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 해외에선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커버드콜 ETF는 국내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옵션 프리미엄이 비과세다. 해외지수·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면 옵션 프리미엄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했다. 커버드콜 ETF 과세 대상은 ETF 주가 상승분만이다.

바뀐 과세 방식에서도 커버드콜 ETF는 분배금이 과거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월 분배금을 우선시하는 투자자라면 고배당 ETF보다는 커버드콜 ETF를 선호할 수 있다.

미국 고배당주 투자 ETF로 널리 알려진 슈와브미국배당ETF(SCHD)의 한국 버전인 미국다우존스배당ETF는 배당률이 연간 3.5%인데 대부분의 커버드콜 ETF는 연 5%를 넘는다. 주가 하락에 따라 배당률이 연 10%까지 올라간 커버드콜 ETF도 상당수다.

다만 커버드콜 ETF는 콜옵션(주가 상승 시 정해진 가격으로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을 매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하락장에선 그대로 하락하는 방식이라 옵션 프리미엄으로 번 돈을 감안하더라도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횡보장에서만 유리한 구조다.

이 때문에 '제 살 깎아 먹는 투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옵션 프리미엄은 계속 바뀌는데 월배당 ETF로 정해져 있는 높은 분배금을 계속 주기 위해서는 결국 원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ISA에 대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별도의 적용 기준을 마련했고, 연금계좌는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비과세 혜택 유지보다는 연금소득세 개편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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