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자망어업 등에 '소유자 표시' 어구실명제 적용
신선미
입력 : 2023.01.03 10:10:55
입력 : 2023.01.03 10:10:55

[촬영 김주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어구마다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적용 대상을 규정하는 등 어구관리 제도가 정비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구실명제 대상을 폐어구나 유실어구로 인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연·근해 자망어업, 통발어업, 안강망어업 등 7개 업종으로 규정했다.
또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처리 비용에서 소유자 부담률을 정해 어업인 스스로 어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행정관청이 폐어구 수매와 재활용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 등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또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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