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ETF 분배금 과소지급 인정…“4월 추가 지급”

정유정 기자(utoori@mk.co.kr)

입력 : 2025.02.10 14:54:23
절세계좌 이중과세 이슈에
“1월 보수적으로 책정”
분배금 지급 기준 원칙 마련


미래에셋자산운용 CI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 1월 ‘TIGER 미국S&P500’와 ‘TIGER 미국나스닥100’ 상장지수펀드(ETF) 분배금을 예상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오는 4월 말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운용은 1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월 분배금은 펀드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절세 계좌 내 이중과세 이슈를 고려해 보수적으로 책정됐다”고 공지했다.

미래에셋운용에 따르면 TIGER 미국S&P500의 주당 발생 분배금은 지난달 말 기준 65원이었으나 이 중 45원만 지급됐다.

TIGER 미국나스닥100도 지난달 말 발생한 분배금이 243원이었으나, 실제 지급된 금액은 70원에 그쳤다.

미래에셋운용 측은 “새로운 과세 체계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이었다”며 “이연된 분배금은 별도의 수탁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 중이며, 2~4월 동안 발생한 주식 배당금에 잔여 분배금의 이자 수익을 추가해 4월 말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TIGER 미국 S&P500의 지난달 말 잔여 분배금 20원과 TIGER 미국 나스닥100의 잔여 분배금 173원은 4월 말 분배금에 포함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래에셋운용은 향후 ETF 분배금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회사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투자자와의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분배 재원은 모두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세법 개정 등으로 분배금 지급 원칙이 변경될 경우 투자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 펀드의 분배금 지급 시 분배 가능 재원과 지급 금액을 명확히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에셋운용은 연금 투자자의 절세 혜택 복원과 이중 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운용 측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TIGER ETF가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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