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첫재판 공전…법정밖 "인정 안해"(종합)
기록 열람·복사 못해…처남 혐의 부인·'대출 관여' 전 본부장은 인정
홍준석
입력 : 2025.02.11 16:14:24
입력 : 2025.02.11 16:14:24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5.2.11 [공동취재]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홍준석 기자 =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손 전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손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기소한 범죄 혐의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입장을 밝히는데, 이날 공판에서는 손 전 회장 측이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받지 못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손 전 회장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을 다 자백하고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당대출을 공모한 것으로 지목돼 손 전 회장보다 먼저 기소된 처남 김모씨와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는 이날 기소된 혐의 사실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김씨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고, 임씨는 인정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천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이 대출금으로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 가운데 433억원(83.7%)은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법정에서는 수용복(수의)을 입고 입장한 김씨가 먼저 자리를 잡고 앉은 남색 정장 차림의 손 전 회장에게 가볍게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음 공판은 4월 1일 열린다.
honk0216@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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