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코인투자 길 열었지만…갈길 먼 ETF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최근도 기자(recentdo@mk.co.kr)

입력 : 2025.02.13 17:50:44 I 수정 : 2025.02.14 10:37:07
가상화폐 법인계좌 단계 허용
비영리법인 기부받은 코인
상반기부터 매각 가능해져
금융사 제외한 전문투자자
하반기에 투자목적 거래 허용
시장 기대하는 현물 ETF
연내 도입은 쉽지 않을듯






금융당국이 법인계좌에 대해 순차적 허용으로 방향을 잡은 건 2017년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대응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책이 실시된 이후 지난 7년간 관행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대내외적으로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금지'가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고착화되며 국내 가상자산 수요의 해외 이탈,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투자 기피 분위기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당장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매도 목적의 법인계좌부터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는 2분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 대학교 학교법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계좌가 허용된다. 비영리법인과 학교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수령·처분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관련 업무를 처리할 사전심의위원회 등 통제기구를 설치하고, 가상자산 종류를 제한하거나 현금화 시기·매각 방법 등을 사전 결정하는 등의 예시 기준이 제시됐다.

거래소도 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을 완성한 후 계좌 발급이 추진된다.

하반기 중에는 금융사를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이 투자·재무 목적으로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은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100억원(외감법인은 50억원)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정부는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이 확인된 경우에만 거래를 승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와 기타법인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중장기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글로벌 규제 동향에 맞춰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금융사의 시장 참여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는데 해외에서도 금융사의 자본투자를 허용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은행의 가상자산 직접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최대 1250%의 위험가중치 부과를 권고하고 있다.

많은 관심을 받은 가상자산 ETF가 국내에 출시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ETF 허용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논의되면 그 이후에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번 방안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건 가상자산 거래소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는 전송 수수료나 거래 수수료를 코인 형태로 받았는데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선 장외거래(OTC)를 주로 이용해야 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업비트가 1만4666개, 빗썸이 103개, 코인원이 266개, 코빗이 25개 수준이다.

[문재용 기자 /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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