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아파트 녹지' 여의도 16배…도시 그린인프라로 활용해야"
경기연구원 "공공성에 주목, 법·제도 정비·지원정책 마련 필요"
최찬흥
입력 : 2023.01.03 10:14:16
입력 : 2023.01.03 10:14:16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여의도 면적의 16배가 넘는 경기도 내 아파트 녹지를 '그린인프라'로 활용하고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공주택단지 관리비 분야별 점유비율'
[경기연구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연구원은 3일 발표한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보고서에서 이런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조성녹지는 208.8㎢로 도시공원 97.8㎢, 시설녹지 63.2㎢, 아파트(공동주택단지) 녹지 47.7㎢ 등이다.
아파트 녹지 면적은 오산시 면적(42.7㎢)보다 크고 여의도 면적(2.9㎢)의 16.4배에 이른다.
지난 20년간 36㎢ 규모의 아파트 녹지가 만들어졌으며, 최근 5년 사이 조성된 면적은 11.9㎢로 평균 0.2㎢ 크기 근린공원 100개와 맞먹는다.
지하주차장이 확대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아파트 내 녹지 면적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리모델링 사업,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도시공원보다 아파트 녹지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를 전망이다.
그러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파트 녹지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는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이 도내 50개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연간관리비의 4.7%가량만 녹지 관리에 사용됐다.
단위 면적당 관리비도 도내 도시공원 평균 유지관리비의 4분의 1 수준(㎡당 827원)에 그쳤다.
현장 조사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한 관리방식으로 인해 녹지의 질적 저하가 확인됐고 안전 문제로 연결되기도 했다.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녹지의 공공성에 집중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책임 있는 지원 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경기도 조성녹지 비율
[경기연구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연구원은 그린인프라 차원의 아파트 녹지관리 방안으로 ▲ 도시계획 관련법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 ▲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수목관리 지침'을 제정 ▲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역할 분담과 거버넌스를 통한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제시했다.
chan@yna.co.kr(끝)

[경기연구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연구원은 3일 발표한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보고서에서 이런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조성녹지는 208.8㎢로 도시공원 97.8㎢, 시설녹지 63.2㎢, 아파트(공동주택단지) 녹지 47.7㎢ 등이다.
아파트 녹지 면적은 오산시 면적(42.7㎢)보다 크고 여의도 면적(2.9㎢)의 16.4배에 이른다.
지난 20년간 36㎢ 규모의 아파트 녹지가 만들어졌으며, 최근 5년 사이 조성된 면적은 11.9㎢로 평균 0.2㎢ 크기 근린공원 100개와 맞먹는다.
지하주차장이 확대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아파트 내 녹지 면적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리모델링 사업,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도시공원보다 아파트 녹지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를 전망이다.
그러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파트 녹지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는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이 도내 50개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연간관리비의 4.7%가량만 녹지 관리에 사용됐다.
단위 면적당 관리비도 도내 도시공원 평균 유지관리비의 4분의 1 수준(㎡당 827원)에 그쳤다.
현장 조사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한 관리방식으로 인해 녹지의 질적 저하가 확인됐고 안전 문제로 연결되기도 했다.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녹지의 공공성에 집중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책임 있는 지원 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연구원은 그린인프라 차원의 아파트 녹지관리 방안으로 ▲ 도시계획 관련법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 ▲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수목관리 지침'을 제정 ▲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역할 분담과 거버넌스를 통한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제시했다.
ch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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