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PT도 소득공제된다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5.02.26 17:37:01 I 수정 : 2025.02.26 17:47:46
입력 : 2025.02.26 17:37:01 I 수정 : 2025.02.26 17:47:46
간주임대료 이자율 3.1%로↓
임대업자 세부담 줄어들어
다음달 중순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1%로 낮아지면서 임대인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기존 연 3.5%에서 연 3.1%로 인하된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연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했을 때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라며 "이를 반영해 연 3.1%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을 임대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임대보증금을 받는 임대인의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환급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연 3.1%로 조정된다. 국세를 과오납한 납세자는 환급금을 받을 때 일정 이자를 추가로 돌려받게 되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환급받는 금액도 줄어들게 된다.
수영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는 앞으로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보고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PT(퍼스널 트레이닝) 회원권을 구매했을 때 영수증에서 시설비와 강습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50만원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지안 기자]
임대업자 세부담 줄어들어
다음달 중순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1%로 낮아지면서 임대인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기존 연 3.5%에서 연 3.1%로 인하된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연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했을 때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라며 "이를 반영해 연 3.1%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을 임대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임대보증금을 받는 임대인의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환급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연 3.1%로 조정된다. 국세를 과오납한 납세자는 환급금을 받을 때 일정 이자를 추가로 돌려받게 되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환급받는 금액도 줄어들게 된다.
수영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는 앞으로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보고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PT(퍼스널 트레이닝) 회원권을 구매했을 때 영수증에서 시설비와 강습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50만원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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