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봉급생활자 행복 위해 비과세 식대 30만원으로 올려야"
민주 월급방위대, '직장인 식대 현실화 위한 정책협약식' 개최임광현, 부양가족 기본공제액 '150만원→180만원' 소득세법 개정안 마련
안정훈
입력 : 2025.02.26 18:03:58
입력 : 2025.02.26 18:03:58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주최로 열린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정책협약식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 송진선 대한영양사협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을 하고 있다.2025.2.2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봉급생활자의) 비과세 식대 금액 기준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릴 것"이라며 "지도부가 관련 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정책 협약식'에서 "봉급 생활자의 행복감을 높이는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봉급 생활자들이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늘 뒷전으로 밀리지 않았나"라며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적정 식대가 어느 정도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7월 직장 내 비과세 식대의 한도를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추진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 의원은 또 종합소득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고령의 직계존속 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데, 이 기준을 올려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세부담 완화를 통해 중산층 봉급 생활자의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정책 협약식에는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등의 식품영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직장인 식대를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hu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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