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키울 자격 되시나요?”…유기 땐 벌금 500만원, 동물학대범은 사육 금지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5.02.28 06:57:15
정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반려견만 해당된 동물등록제
앞으로는 ‘모든 개’로 확대
수의사도 전문의 제도 도입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한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동물학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동물영업 및 의료체계 개선 등 4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학대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동물사육금지제’가 2027년 도입된다. 사육금지 기간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해 정할 예정이다.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된다.

유기·유실동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유기 시 부과되는 벌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르며,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맡긴 동물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유기로 간주된다. 또한 동물등록 대상을 ‘반려견’에서 ‘모든 개’로 확대한다. 2023년 기준 연간 11만3000마리에 이르는 유기동물을 2029년까지 6만마리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지자체 직영 보호센터를 확대한다. 2023년 기준 76곳인 보호센터를 2029년까지 130곳으로 늘린다. 지자체 운영 보호센터 내에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 놀이터, 카페 등 부대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반려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입양 전 교육이 의무화된다.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동물복지 교육은 올해 중학교로,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반려동물 의료체계도 개편된다. 현행 동물병원은 전문 분야별 세분화가 미흡해 고도의 치료를 원하는 보호자가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증상의 경중에 따라 진료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과 전문병원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6월 발표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장례식장 입지 요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 수목장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동물보호법상 야외 장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이를 명확히 해 기준 규격이라든가 관리 요건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는 길고양이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주민, 캣맘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길고양이 실태 조사를 확대하고 밀집지역에서 중성화 사업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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