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업체, 개인정보 유출”…코인으로 배상한다는 말 믿었다간 낭패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3.04 14:06:09
입력 : 2025.03.04 14:06:09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 가짜 코인으로 지급

#A씨는 지난 1월 가상자산거래소 ○○ 직원이라는 B씨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받아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지난 2023년 로또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위조문서를 제시한 B씨의 말에 속은 A씨는 ‘손실 보상금이 코인으로만 지급된다’는 B씨의 설명에 가짜 코인지갑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B씨는 예정된 보상금 보다 많은 1억3000만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됐다면서 A씨에게 코인 구매대금으로 6000만원을 입금하면 나머지 7000만원을 출금할 수 있다고 속였다. 이에 A씨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6000만원을 건넨 후 현금화를 요구하자, B씨는 자취를 감췄다.
최근 이처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가짜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나 로또번호 예측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등을 통해 접근한다.

특히, 위조한 명함이나 사원증을 보이면서 금융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하고, 정부기관 명의 문서까지 위조해 제시한다.
또 해당 사이트에 가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 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차액을 입금해야 예정된 보상금을 출금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면 사기범들은 ‘온라인 대출신청링크’를 보내주면서 제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의 대출을 유도한 후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재무관리팀 소속 직원을 사칭했을뿐더러 ‘ㅇㅇ코인’ 등 업체명을 사용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임에도 가상자산사업자인 것처럼 속인다.
불법 가상자산사업자 조회 방법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알림마당→공지사항→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천성준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3팀장은 “금융사나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이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할 경우엔 반드시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피해 보상금을 명목으로 접근할 경우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법 가상자산 사기피해가 의심되면 관련 문자메시지나 입금내역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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