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현금성 출산장려금 조세재정硏 "효과 제한적"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3.04 17:18:17
입력 : 2025.03.04 17:18:17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금성 출산장려금 사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정부출연연구원 평가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중앙정부의 보편적 현금 지원과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는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합계출산율 증가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현금 지원이 계속 늘더라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으며, 지자체 간 현금 지원 경쟁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센터가 이번 연구에서 평가한 중앙정부의 현금 사업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등이다. 중앙정부의 현금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2023년 기준 4조3732억원, 지자체 예산은 8527억원에 달한다.
센터는 저출생 대응 목적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 사업이 서로 연계돼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강인선 기자]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중앙정부의 보편적 현금 지원과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는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합계출산율 증가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현금 지원이 계속 늘더라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으며, 지자체 간 현금 지원 경쟁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센터가 이번 연구에서 평가한 중앙정부의 현금 사업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등이다. 중앙정부의 현금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2023년 기준 4조3732억원, 지자체 예산은 8527억원에 달한다.
센터는 저출생 대응 목적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 사업이 서로 연계돼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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