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마무리…어피니티,지분 전량매각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박창영 기자(hanyeahwest@mk.co.kr)

입력 : 2025.03.07 17:57:56 I 수정 : 2025.03.07 19:58:30
교보측 "지주사 전환 집중"
IMM PE·EQT와 갈등 지속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이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벌이는 풋옵션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싱가포르투자청(GIC)은 주당 23만4000원에 풋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교보생명 지분 24%를 보유한 어피니티 컨소시엄에는 어피니티(지분 9.05%)와 GIC(4.50%), IMM PE·EQT(각각 5.23%)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어피니티는 교보생명 지분 9.05%를 일본계 SBI그룹에 약 4350억원에, GIC는 교보생명 지분 4.5%를 2150억원에 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했다. 명목상 SPC가 지분을 매입했지만 증권사는 대출을 해준 기관이고, 실질적인 인수 주체는 신 회장이다.

어피니티·GIC의 매각가는 2012년 투자원금(주당 24만5000원·양측 합계 6800억원)보다 낮은 수치다. 본래 주주 간 계약서에는 신 회장이 투자원금 이상을 돌려주기로 되어 있으나, 최근 교보생명 기업가치가 낮아진 점과 어피니티·GIC가 13년간 배당으로 원금 상당수를 돌려받았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는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 작업과 미래지향적 도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또 다른 FI인 IMM PE나 EQT 측과는 아직 분쟁이 남아 있다. 특히 IMM PE는 투자 회수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공동 투자 LP(국민연금)의 원금 보전 등을 고려하면 주당 31만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신 회장이 EY한영을 제3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풋옵션 가격 산정에 나선 만큼 IMM PE와 EQT는 당분간 풋옵션 분쟁 절차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의 기원은 2012년으로 올라간다.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GIC·IMM PE·EQT)은 2012년 9월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 24%를 사들이며 신 회장과 '3년 내 기업공개(IPO) 불발 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IPO가 불발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은 2018년 10월 23일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측이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도하다며 맞서면서 분쟁이 장기화됐다.

두 차례에 걸친 중재판정을 끝으로 지난해 12월 ICC 측은 신 회장에게 풋옵션 가격 의무를 부여했다. 이후 어피니티·GIC 측이 이날 신 회장과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신 회장은 풋옵션 분쟁 해결을 통해 교보생명 지분(우호 지분 포함)을 최대 55.24%까지 확보하게 됐다.

[나현준 기자 /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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