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소규모 건설사업장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김은경
입력 : 2025.03.10 06:00:09
입력 : 2025.03.10 06:00:09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전자카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말기 임대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사 예정 금액이 3억원 미만인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 사업주'로, 사업주당 단말기 1대의 임대비용을 최대 5개월간 전액 지원한다.
희망 사업주는 11월까지 신청서 및 유의사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card@cw.or.kr)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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