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기관 부담완화" 전문가 양성기관 강의실 면적기준 폐지
'목재이용법 시행령' 개정…사업규모·여건 맞는 강의실 갖추면 지정 가능
이은파
입력 : 2025.03.11 13:44:37
입력 : 2025.03.11 13:44:37

[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목재 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의 강의실 전용면적 기준(66㎡ 이상)이 11일부터 폐지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목재 교육 관련 기관 등이 목재 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전용면적이 66㎡ 이상인 강의실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춰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만 있으면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현재 강원대(평생교육원)와 대구대(메이커스페이스센터), 서울 양천구청(평생학습관) 등 9곳을 목재 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매년 2회 개최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해 목재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목재 교육 관련 기관의 부담이 완화돼 목재 교육 전문가 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령 속 규제 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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