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만에 대수술하는 상속세…중산층은 웃고 세수는 울고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5.03.12 19:17:34 I 수정 : 2025.03.12 19:36:24
입력 : 2025.03.12 19:17:34 I 수정 : 2025.03.12 19:36:24
중상류층 稅부담 완화
세수 2조원 감소 추산
세수 2조원 감소 추산

현행 제도에선 상속재산에 대한 각종 공제를 거치고도 과세가액이 남았지만 그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계층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선 개별 상속인에게 인적공제(자녀 기준 5억원)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과세가액이 크게 줄어들거나 과세인원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가 굉장히 흔한 일”이라며 “이런 인적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7000억원이라 추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2023년 기준 6.8%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인적공제와 과표 분할 효과를 아우르는 세수 감소 효과는 2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걷은 총 국세(336조5000억원)에 대비해선 0.6%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으로 기대되는 효과 중 하나는 자산가의 사회환원 활성화다. 현행 제도 아래에선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돼 과세됐다. 고령의 자산가가 생전이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려고 해도 자녀의 상속세 부담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기부에 나설 유인이 적은 것이다. 실제 세계 1위 손톱깎이 회사였던 쓰리세븐의 경우 창업주가 생전 주식 370억원어치를 임직원 등에게 증여했는데 갑작스러운 창업주 사망으로 유가족은 150억원의 추가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팔게 됐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는 제3자 증여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 이런 촌극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이 자기가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과도한 세 부담이 경감되고 피상속인의 생전 기부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가업·영농 상속 공제 등 물적 공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600억원이 공제된다. 다만 공동 승계 시엔 가업 재산 비율로 한도가 나뉘며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르게 된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홈플러스 사태 커지자…국민연금, 사모펀드 투자 제한 만지작
-
2
EU, 美할리데이비슨 6→56% 관세폭탄…'MAGA 표밭'도 표적
-
3
“사모펀드 투자 이대론 안되겠네”…국내 큰 손들, 투자 축소 칼 빼드나
-
4
美, EU 보복관세에 "현실과 동떨어져…美 산업부흥 반대 말라"
-
5
“이렇게까지”...홍보맨 같았던 트럼프의 ‘머스크 기 살리기’
-
6
英, 美관세 보복 유보…"美와 실용적 협상"
-
7
“나 여기로 도망갈래”...날개 잃은 주식시장에 주목 받는 이 상품
-
8
美 2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8%↑…예상 밑돌아(종합2보)
-
9
뉴욕증시, 예상하회 CPI에 관세우려 완화·기술주 반등…혼조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