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억원 낼 뻔했는데”...바뀐 상속세 기준 적용해보니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입력 : 2025.03.12 20:21:49 I 수정 : 2025.03.12 21:24:40
유산취득세 전환 때 인적공제

자녀 인당 5억, 배우자 최소 10억
배우자·자녀2명 20억원 상속 시
현행 1억3200만원서 0원으로
다자녀일수록 세 덜 내는 구조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여러명에게 과세표준이 분산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세무사 사무소. [이충우 기자]
기획재정부가 12일 공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르면 받는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과세형평성에 훨씬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이 15억원이고 상속인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 30%에 누진공제 6000만원을 적용하면 2억4000만원의 상속세가 나온다. 자녀들이 각각 5억원을 상속받아 8000만원씩 세금을 부담하고 남은 상속액은 4억2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자녀 3명은 모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상속액 일괄공제가 아니라 자녀 1인당 5억원씩 공제하기 때문이다. 각각 받은 재산이 5억원이고, 각자 5억원씩 공제받으면 과표가 0원이기 때문에 낼 세금이 전혀 없다.

상속재산 30억원을 자녀 6명이 각각 5억원 물려받아도 모두 5억원씩 공제받기 때문에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피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남겨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 유산취득세가 다자녀가구일수록 유리한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다.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도 올라간다. 현행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실제 배우자가 5억원 미만을 상속받아도 5억원은 무조건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10억원을 상속받는데, 법정상속분이 7억원이면 7억원을 공제한다.

[매경DB]
정부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서 배우자 공제 최소치를 1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배우자가 5억원을 받으면 5억원을 공제해준다. 만약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7억원이지만 10억원을 상속받으면 지금은 7억원을 공제받지만, 법 개정 시 10억원으로 공제가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배우자 공제 최대 한도를 지금처럼 3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상속재산 18억원을 배우자가 9억원, 자녀 3명이 3억원씩 받는다면 지금은 배우자 공제의 경우 법정상속분인 6억원만 공제된다. 자녀 일괄공제 5억원을 합쳐 11억원이 공제돼 과표는 7억원이 된다. 상속세는 1억5000만원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배우자는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해주기 때문에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자녀들도 각각 5억원까지 공제받기 때문에 모두 물려받은 3억원씩 공제받아 낼 세금이 없다.

자녀 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늘어나면서 면세점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지금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20억원을 각각 10억원과 5억원씩 상속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이 아니라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8억5700만원이 된다. 자녀 일괄공제 5억원을 합치면 총 공제는 13억5700만원이 되고 과표는 6억4300만원, 상속세는 1억3290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유산취득세안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10억원을 전부 공제받아 상속세가 0원이다. 자녀들도 기본공제 5억원씩 받기 때문에 결국 모든 가족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3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0억원씩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감면 혜택은 60%에 달한다. 지금은 4억4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상속세는 1억8000만원으로 2억6000만원 줄어든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사진 = 연합뉴스]
정부안은 자녀, 배우자 등 인적공제 최저치를 10억원으로 설정한 것도 특징이다.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현재 면세점인 10억원보다 혜택이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가정에서 10억원을 각각 3억원, 7억원 상속하는 경우 지금은 배우자 공제 5억원에 자녀 일괄공제 5억원을 합쳐 10억원이 공제돼 상속세가 0원이다.

만약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서 인적공제 최저한을 두지 않으면 배우자는 3억원을 다 공제받아 낼 세금이 없지만, 자녀는 기본공제 5억원만 받아 2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경우 정부는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을 적용해 자녀에게 2억원을 추가 공제해 상속세가 나오지 않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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