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좀 융통성 있게 합시다”…정부, 특별연장근로 ‘주당 64시간’ 허용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3.13 05:55:20
고용부 관련 지침 개정

1회 3개월서 6개월로 늘리기로
승인횟수 줄어 기업 부담 완화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할 예정

업계 “법적·제도적 지원 시급”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를 찾은 한 관람객이 로봇을 활용한 반도체 검사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스1]


반도체 연구직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반도체특별법이 야당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규제를 완화해 주당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특별연장근로 회당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12일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받아 주당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은 회당 3개월까지, 최대 3번을 연장해 최장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침이 개정되면 특별연장근로를 회당 6개월까지, 최대 1번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최장 사용 기간은 변하지 않지만 승인을 받는 횟수가 줄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6개월 연장근로 뒤 추가로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별로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화했다. 첫 3개월 동안 주 64시간 근로를 인가받은 뒤 이후 3개월도 64시간 근로를 하려면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만약 이후 3개월 동안 주 60시간 이내로 근무하고자 하면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연장 필요성 △연장 기간 및 연장근로시간 적정성 △대상 근로자 적정성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해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 연장 필요성, 대상자 적정성 등은 완화할 방침이다.

특례를 활용해 인가 기간을 늘리려는 사업주들에게는 건강검진 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건강검진을 해줬다.

산업계는 정부 조치를 일단 반기면서도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연구개발(R&D)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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