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서울 자치구 최초"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노동자 목소리 반영…경영 투명성 제고 기대"
정준영
입력 : 2025.03.13 08:51:38
입력 : 2025.03.13 08:51:38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자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구의회 가결을 거쳐 이날 자로 조례를 공포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기업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다.
그 후 2022년 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노동이사제를 시행했다고 구는 전했다.
성동구 조례에는 노동이사의 정의, 대상 기관, 임명, 자격, 임기,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보장되고, 내부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공익성과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식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통해 경영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동구청 청사
[성동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끝)
지난달 21일 구의회 가결을 거쳐 이날 자로 조례를 공포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기업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다.
그 후 2022년 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노동이사제를 시행했다고 구는 전했다.
성동구 조례에는 노동이사의 정의, 대상 기관, 임명, 자격, 임기,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보장되고, 내부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공익성과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식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통해 경영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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