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2만2천명에게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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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복지몰 전용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19~39세 청년이 대상이다.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2만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복지포인트와 근무시간과 급여 등 자격 조건이 같지만, 중소기업 청년노동자만 해당한다.
10월에 2천명을 선정해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 모두 공고일 이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복리후생과 임금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격려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잘 적응하고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