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지침 14일부터 시행
1회당 인가 기간 3→6개월 확대·재심사 기준 간소화 등 포함
김은경
입력 : 2025.03.13 18:24:55
입력 : 2025.03.13 18:24:55

(성남=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2025.3.11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신설한 지침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만 적용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지침은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건강보호조치 등 필수 요건 외 재심사 기준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례 선택 시 인가시간을 첫 3개월은 주 최대 12시간, 그다음 3개월은 주 최대 8시간으로 차등 부여한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했는데, 이는 고시 개정 사항이라 조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이번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을 확실히 보호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건강권 보호조치나 보상과 관련해서는 노동포털(labor.moel.go.kr) 내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위법 의심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bookmani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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