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8천명으로 늘어난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 연장논의 급물살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올 5월 말 종료 LH, 피해주택 198가구 매입…매입 협의요청 9천건
박초롱
입력 : 2025.03.13 19:27:14
입력 : 2025.03.13 19:27:14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5일 서울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5.3.5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8천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올해 5월 말 종료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들어 7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5천157건을 심의하고, 이 중 2천509건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천606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6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가운데 15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8천87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9.7%가 가결되고, 16.3%(6천588건)는 부결됐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9.3%(3천747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1천17건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달 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천996건의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천776건의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모두 198가구다.
국토부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것"이라며 "추후 관련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면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4건이 상정됐다.
박재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후 2년 가까이 지나 유효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긍정적 입법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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