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단독주택 경사지붕 설치 쉬워진다…조례 입법예고

김진방

입력 : 2025.03.14 14:38:33


익산시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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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단독주택의 경사지붕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주택 누수 방지를 위해 경사지붕을 설치할 시 구조 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후 주택의 합법적인 지붕 개량을 유도하고, 불법 증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평지붕 구조의 오래된 주택에서 방수액 도포 등 반복적인 보수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대안으로 경사지붕을 증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경사지붕 설치는 건축법상 '증축' 행위인 만큼,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노후 건축물 특성상 구조 안전 부적합 등 이유로 인허가가 어려웠고, 이에 따른 불법 증축이 빈번한 실정이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지난해 3월 경사지붕 설치 시 내화구조 적용을 완화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선제로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경사지붕 설치는 건축법상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증축 행위인 만큼 건축사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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