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고작 2번'…취지 무색 과기출연연 기관장 연임제 손본다

기관평가 성적 따른 연임제 없애고 차기 공모 참여 가능토록 변경 검토제도 도입이 걸림돌 지적…기관평가제 변경 따른 수순 해석도
조승한

입력 : 2025.03.16 06:00:03


유상임 장관, '출연(연) 발전방향 기관장 간담회'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출연(연) 발전방향 기관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4.9.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최근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평가받던 현행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연임 제도를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1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은 기관평가 성적에 따른 연임 제도를 없애고 현 기관장이 연임을 원하면 차기 기관장 공모에도 참여하는 형태로 법 개정 추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장 연임 제도는 2014년 여러 연구회를 NST로 통합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

출연연 기관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실시한 기관평가 등급에서 매우 우수 이상을 받을 경우 NST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으면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2020년에는 우수 이상도 연임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제도 도입 취지는 연구개발(R&D)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지만, 연임 사례가 거의 없어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2014년 이후 연임 사례는 2017년 이병권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2021년 김장성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등 두 차례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연임 사례가 19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횟수가 급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매우 우수 판정을 받은 윤석진 KIST 전 원장이 연임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연임 제도가 무용지물 아니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선임 규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장애물로 기능한다고 보고 절차와 관련된 법 조항 및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 개편 중인 평가 체계가 기관장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선임 기준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이 빠르게 완료되면 이르면 올해 말로 예정된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새로운 제도의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수 이상 연임제가 도입된 후 연임 대상이었던 기관장이 10명 남짓인데도 제도 도입 후 첫 대상이었던 생명연을 제외하고는 연임 사례가 없는 만큼 제도가 연임을 막는 근본적 문제는 아니었단 비판도 나온다.

기관장 임명에 부처 및 대통령실이 입김을 미치는 만큼 기관장 임명에 있어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현 연임 절차는 연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취지와는 반대로 실제로는 연임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제도의 대폭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shj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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