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군산시, 4월까지 접수

김진방

입력 : 2025.03.17 09:32:29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는 4월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접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소농 직불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 직불금은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난해보다 5% 증가한 ㏊당 136만∼215만원을 지급한다.

희망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는 농지 소재지 이장에게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콘크리트 시공이 된 육묘장, 묘지, 주차장 등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않은 면적을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 전체 직불금의 10%를 감액받을 수 있다.

또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1천㎡ 미만인 자 ▲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 부정수급 환수액을 완납하지 않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화학비료 적정량 사용 등 17개 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농업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김미정 시 농업정책과장은 "농민들의 생활 안정성을 위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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