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 시행
박재현
입력 : 2025.03.17 10:00:01
입력 : 2025.03.17 10:00:01

[촬영 안 철 수]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 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후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상세 제도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가 낮아 연동 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연계하고, '1:1 맞춤형 연동제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라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공고와 참여 신청 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raum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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