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사라진 빗썸…이정훈 전 의장 ‘1100억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이종화 기자(andrewhot12@mk.co.kr)
입력 : 2025.03.17 15:44:21
입력 : 2025.03.17 15:44:21

사기로 기소된 이 전 의장, 대법원 무죄 판결
빗썸 연내 상장 준비에 시동 걸릴 가능성도
빗썸 연내 상장 준비에 시동 걸릴 가능성도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빗썸에게 따라 붙었던 ‘대주주 사법 리스크도’ 완전히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의장은 우호세력을 포함해 빗썸홀딩스 지분의 약 3분의 2를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대주주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을 함께 경영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 때 BK글로벌컨소시엄을 통해 3억5000만달러에 빗썸홀딩스 지분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단 김 회장은 인수대금 지급 기한이 될 때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해 1억달러(당시 112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김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이 전 의장이 가상자산인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9년 1월 빗썸은 BXA 코인의 상장을 예고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상장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가 2017~2018년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 공개(ICO)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해외를 통한 우회 상장도 금지한다는 의사를 보였다.
검찰은 2021년 7월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후 재판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단 법원은 이 전 의장이 BXA 코인 상장을 확약하지 않았고 상장에 실패한 원인도 이 전 의장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다고 봤다.
1심은 이씨가 김씨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의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이에 따라 빗썸의 상장에도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주주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빗썸 관계자는 “올해 연내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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