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양증권 인수 중단 없다"

오대석 기자(ods1@mk.co.kr)

입력 : 2025.03.19 17:40:52
국세청 세무조사 변수에도
계약 기간인 6월까지 협상
금융당국 심사는 늦춰질듯








한양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KCGI와 매도인인 한양학원이 올해 상반기까지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KCGI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며 한양증권 매각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당초 계약 기한이 6월까지인 만큼 변동 없이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CGI와 한양학원은 주식매매계약(SPA) 기한인 6월 말까지 매각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양학원 관계자는 "당초 SPA 계약 기간은 6월 하순까지로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며 "이 기간이 종료된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만, 현재로선 당장 계약을 해지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양증권 매각을 놓고 KCGI 측과 우호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KCGI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보다는 대규모 기획조사를 주력으로 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KCGI의 한양증권 인수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금융사를 인수하려면 금융당국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세무조사 결과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CGI 측은 세무조사에 조속히 응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점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달 안에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무조사 착수로 심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통상적인 세무조사 기간을 고려하면 6월 말 전에는 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를 전후로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양학원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매각 절차를 초기화하고 입찰과 실사 등을 다시 시작하는 데 적잖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양학원은 재단 산하 한양산업개발의 높은 부채비율, 의료 파업 장기화에 따른 한양대병원 지원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각에선 우협 선정 과정에서 차순위로 선정된 LF그룹 측에 기회가 돌아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재로선 별다른 접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KCGI가 계약 기간인 6월을 넘긴다고 해도 반드시 한양학원과 차순위권자가 협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차순위권 지정 효력은 우협 선정 단계까지로 SPA가 체결된 뒤에는 차순위와 협상하든, 새로운 우협 선정을 진행하든 매각 측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양증권의 최대주주인 한양학원은 지난해 7월 공식 발표와 함께 한양증권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다. 같은 해 8월 KCGI가 인수 우협으로 선정되며 5주 동안의 독점 협상권을 부여받았다. 이어 실사를 통해 9월 KCGI와 한양학원 간 SPA가 체결됐다.

매각 대상은 한양학원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한양증권 보통주 376만6973주다. 이는 전체 지분의 29.59%에 해당한다. 인수 가격은 주당 5만8500원으로, 총매각가는 약 2204억원이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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