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계 “공사현장서 레미콘 직접 생산…레미콘업체 생존권 위협”
이유진 기자(youzhen@mk.co.kr)
입력 : 2025.03.23 15:41:40
입력 : 2025.03.23 15:41:40
국토부, 레미콘 생산시설 기준 완화 개정안 행정예고
업계 “가동률 역대 최저…신규 공급에 고사 우려”
업계 “가동률 역대 최저…신규 공급에 고사 우려”
레미콘 업체의 레미콘 공급 없이도 공사현장에서 직접 레미콘을 생산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지침을 국토부가 행정예고하자 레미콘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레미콘업계는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행정 예고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이 기존 건설자재업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사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생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인데, 기존 레미콘 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레미콘업계는 의견서에서 “레미콘 가동률이 역대 최저인 17%로 낮아진 상황에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공급자를 진입시키는 것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재업체를 고사시키는 역차별”이라고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는 레미콘업체가 90분 이내에 건설 공사현장에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한다. 생산한 레미콘을 해당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 중소레미콘업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50%를 주변 레미콘업체가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 예고된 국토부의 개정안은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 전량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한 레미콘을 인근 현장으로 반출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중소레미콘업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일괄 기각하고 주변 레미콘업체와의 공동협력 규정도 삭제했다.
레미콘업계는 “주변 레미콘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심각한 생산 과잉화를 부추겨 업계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는 법에 따라 사업 조정절차를 거치고 레미콘 공급이 불가능한 특정 현장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업계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일괄 기각은 사업조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상생협력법 위반사항”이라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국 1079개 레미콘업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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