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친구톡 업데이트…"광고 피로 높일 것"vs"동의해야 발송"
마케팅 수신 동의시 채널 추가 안해도 광고 메시지 발송 가능…이달부터 테스트
조현영
입력 : 2025.03.25 17:15:17
입력 : 2025.03.25 17:15:17

[카카오톡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기업 마케팅 메시지 수신 동의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는 별도 채널 추가가 없어도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게 하는 카카오톡의 '친구톡' 업데이트를 두고, 메시징 협회와 카카오[035720]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톡은 이용자 사전동의 없이 정보성 메시지를 보내는 '알림톡'과, 사전동의를 한 경우에만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톡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이달부터 사전 동의 없이도 과거 각 기업의 통합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이 있다면 친구톡 광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친구톡 새 버전을 테스트 중이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특수유형부가통신 메시징사업자협회는 25일 "사용자들은 카카오톡을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제는 일반 문자 메시지와 같은 광고성 메시지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전 국민 광고 피로가 폭증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알림톡 1건의 크기는 텍스트 기준 약 50KB에 달하고, 데이터 요금은 2016년 4월 기준 1KB 당 0.025~0.5원이기에 알림톡 1건 수신 시 이용자가 부담할 비용은 건당 약 1.25원~25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친구톡이 늘어나며 데이터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기존에는 기업의 통합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라도 그 기업의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해야만 광고성 메시지를 수신하게 한 데에서, 이제는 마케팅 수신에 동의했다면 채널을 추가하지 않고도 광고성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테스트 중이라고 설명했다.
채널 추가로 한 번 더 동의를 받던 것을 이메일 등 다른 마케팅 수단과 같은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지, 동의를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친구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 정책을 준수하는 사업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사업자(광고주)는 이용자로부터 반드시 사전에 '광고성 메시지를 수신하겠다'는 명시적 동의를 필수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도박 및 불법 사이트 같은 불법 스팸 메시지가 발송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친구톡 업데이트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일 뿐이며, 정식 상품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hyun0@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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