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친화 0.5&0.75잡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우영식
입력 : 2025.03.26 09:30:49
입력 : 2025.03.26 09:30:49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0.5&0.75잡 지원사업 포스터
[경기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업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근로 시간을 줄여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경력 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이 0.5&0.75잡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면 해당 기업의 노동자가 이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기업에는 제도 도입 컨설팅 제공, 근태 시스템 구축 지원(최대 2천만원), 대체인력 채용 때 추가 고용장려금(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노동자에게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를 월 최대 30만원 보전해주고, 단축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는 월 20만원 한도의 분담지원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어플라이, 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 031-270-9763)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wyshi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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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근로 시간을 줄여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경력 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이 0.5&0.75잡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면 해당 기업의 노동자가 이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기업에는 제도 도입 컨설팅 제공, 근태 시스템 구축 지원(최대 2천만원), 대체인력 채용 때 추가 고용장려금(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노동자에게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를 월 최대 30만원 보전해주고, 단축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는 월 20만원 한도의 분담지원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어플라이, 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 031-270-9763)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wyshi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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