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방어·흰다리새우 양식보험' 출시
전재훈
입력 : 2025.03.27 11:00:07
입력 : 2025.03.27 11:00:07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지난 2020년 7월 19일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에서 한 어민이 인근 양식장에서 잡은 흰다리새우를 출하하기 위해 트럭 용기에 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방어와 흰다리새우의 양식보험 상품을 출시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양식보험은 태풍이나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 상품으로, 보험료의 50%가 국비 지원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지난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어류와 패류, 해조류 등 28종의 양식수산물에 대한 양식보험 상품이 운영되고 있다.
해수부는 방어와 흰다리새우의 양식 생산량과 생산 금액 변화, 산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보험 도입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어는 '제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024년∼2028년)'에 따른 차세대 품목 중 하나로 최근 3년(2021년∼2023년) 동안 생산량이 약 26% 늘고 생산 금액은 약 54% 증가하는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품목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흰다리새우는 외식·가공식품 업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라고 해수부는 판단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험 상품은 방어와 흰다리새우의 태풍, 호우 등에 의한 자연재해 피해를 기본 보장하고, 특약에 별도 가입하면 고수온 피해도 보장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두 품목 모두 도입 첫해인 점을 고려해 주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 우선 판매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판매 지역을 점차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ez@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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