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피복 재료 가격담합…4개사 과징금 6천700만원
공정위 "전선 가격 인상 요인…중간재 담합 감시 강화"
이대희
입력 : 2025.03.31 12:00:20
입력 : 2025.03.31 12:00:20

[공정위 제공.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재인 전선 피복 원료를 짬짜미한 혐의로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천7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사인 디와이엠솔루션·세지케미칼·폴리원테크놀로지·티에스씨 등이다.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폴리에틸렌 등 원료에 특수 기능을 가진 첨가제 등을 섞어 쌀알 모양으로 제조하는 제품이다.
구매업체는 이를 전선 피복 등으로 가공해 재판매한다.
4개 업체는 2021∼2022년 전선 제조사에 납품하는 컴파운드 판매가격을 ㎏당 200∼3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코로나19·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2020년 하반기 이후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공동행위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담합은 한국전력공사, 국내 건설회사 등에 납품되는 전선·케이블의 가격의 인상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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