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익법인 통합신고 시스템 확대 개편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이달 말까지 결산서류 등 공시해야
민경락

입력 : 2025.04.02 12:00:07


국세청
[촬영 안철수,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쉽게 신고·공시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 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고 2일 밝혔다.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말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결산공시,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 보고, 수입명세서,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5개 서류를 홈택스의 한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만 한 번에 작성할 수 있었는데 통합 신고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또 착오로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로 각각의 신고 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맞춤형으로 활성화되도록 했다.

전년도 공시 내용과 변동이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 서류 제출 전에 오류 점검을 해주는 기능도 강화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작년 검증 결과 오류가 빈번했던 항목 등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오류가 잦은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시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했다.

공익법인 신고와 관련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서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roc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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