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의왕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05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이날 대법원은 지급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장애인 접근권 방치의 국가 책임 여부, 친일재산귀속법 관련 사건 관련 선고를 진행했다.2024.12.19
2일 이 사건 판결문과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채훈 의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합의1부(하선화 부장판사)는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의왕도시공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등 7억8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 원고들은 반장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 명절수당, 직급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의왕도시공사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이들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외한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2021년 10월 제기했다.
의왕도시공사는 특정업무수행경비 등은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그러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에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기준이던 것을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변경한 판례 등을 근거로 특정업무수행경비 등 의왕도시공사가 제외한 수당들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의왕도시공사는 이번 판결 내용과 법률 검토 결과 실익이 없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최근 시의회에 밝혔다.
한 의원은 "통상임금 체계에 부당함이 있었다면 미지급분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사 임원들은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경영파트의 인적 쇄신 및 개혁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