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세 체납자 4대 보험 환급금 압류·추심한다
기초자치단체 중 첫 시행…"장기 체납액 해결 도움 기대"
김선경
입력 : 2025.04.08 10:16:08
입력 : 2025.04.08 10:16:08

[창원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액 30만원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4대 보험 환급금을 압류·추심하는 조치를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4대 보험 환급금에는 국민건강·연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이 있다.
매년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오납, 퇴직·폐업, 부과자료 조정 등으로 인한 환급보험료가 발생한다.
사업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수입이 귀속된다.
그러나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의 경우 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시는 이런 환급금이 공단으로 귀속되기 전 관련 자료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선제적으로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4대 보험 환급금 추진 대상은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8천152명(법인·개인사업자)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553억8천200만원(정리보류액 포함) 상당이다.
김창우 세무과장은 "부도·폐업 시에는 사업자의 납부능력이 부족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기존 체납징수 방법으로는 체납액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통해 장기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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