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3단계 오늘부터 적용’ 직장人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보니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7.01 11:15:57 I 수정 : 2025.07.01 11:31:11
입력 : 2025.07.01 11:15:57 I 수정 : 2025.07.01 11:31:11
정부 6억 주담대·DSR 3단계 고강도 규제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어 대출 문턱이 ‘확’ 높아졌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74%정도가 주담대 한도 제한과 대출심사 강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1일 금융감독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오늘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키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개인의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제도로, 규제 단계가 높아질수록 개인의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다만,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오는 12월 말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날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서 수도권에서 6억원까지 주담대가 가능한 한도는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 없이 연소득 1억원 이상 수준으로 추산된다.
스트레스 DSR 3단계에서 가산되는 대출금리 유형별 스트레스 금리는 주기형 0.6%포인트, 혼합형 1.2%포인트, 변동형 1.5%포인트 정도다. 이에 대출금리 4%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주기형 4.6%, 혼합형 5.2%, 변동형 5.5%가 된다.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기준으로 볼 때 6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주기형 주담대는 연 소득 93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동일한 조건에서 혼합형은 연봉 9900만원, 변동형은 1억300만원 이상이다.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 조건으로 변동형 주담대를 받을 때 현재 수도권은 1.2%포인트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달까지 금리 5.2%의 대출 한도는 6억700만원 수준이지만 오늘부터는 5.5%가 적용돼 5억87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어든다.
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간다. 이를 적용하면 4.36%에서 6억6800만원이던 한도가 오늘부터 4.60%에서 6억5000만원으로 1800만원 감소한다.
혼합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60%에서 80%로 오른다. 이에 4.72%에서 6억4100만원이던 한도가 5.20%에서 6억700만원으로 3400만원정도 깎인다.

지난달 규제 전과 비교해 주기형은 6800만원, 혼합형은 4100만원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확’ 줄어드는 것이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 만큼 DSR 시행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울의 경우 지난 5월 8000건을 넘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6월 말 기준 5700건으로 줄었다. 추가 규제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의 핵심지역은 여전히 현금부자 중심의 거래가 이어져 규제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DSR 대상에서 빠진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을 DSR 범위에 포함하거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을 추가로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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