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조선 RG 발급 활성화 위해 면책 특례 부여"
임수정
입력 : 2025.04.09 13:20:00
입력 : 2025.04.09 13:20:00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경남지역 방산·조선업계에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 활성화를 위한 면책 특례 부여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경남 창원시 케이조선에서 열린 '경남 주력산업 재도약 동반성장 지원 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직접적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과 연관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금융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경남은행이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중형 조선사 등에 대한 RG 발급 한도를 확대하고 기존 유동성 지원 한도를 2천억원가량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RG 발급이 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방식의 금융지원이 여타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해 수출기업 및 협력업체들이 당면한 최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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