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는 조직적 사기”…127명 피해자 MBK·홈플러스 경영진 집단 고소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입력 : 2025.04.11 13:52:03 I 수정 : 2025.04.11 14:18:16
입력 : 2025.04.11 13:52:03 I 수정 : 2025.04.11 14:18:16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 피해자들이 홈플러스 경영진과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사기 등의 혐의로 집단 고소했다.

11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주 MBK 회장, 김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이성진 홈플러스 재무관리본부장(전무)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자본시장법(사기적 부정거래)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단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127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900억원에 이른다. 비대위는 향후 2차, 3차 고소인단을 추가로 모집해 고소를 이어갈 계획이다.
비대위는 “고소인 중 약 80%는 1억~3억원대 피해를 입었으며, 은퇴 자금, 주택 구입비, 자녀 결혼자금, 암 치료비, 전세 보증금 반환 등 긴급한 목적의 자금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인의 경우엔 설비투자 및 운전자금이었던 만큼, 현재 직원 급여와 운영비 부족으로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특히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출연 발표가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했다.
MBK 측이 최근 DIP(Debtor In Possession·채무자 운영자금)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김 회장이 보증을 선 ‘대여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DIP 채권은 법적으로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는 구조다.
비대위는 “이는 어떤 경우에도 원금 손실이 없는 방식으로 빌려준 돈일 뿐이며 총수의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사재출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소장에는 홈플러스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재정 건전성 악화, 높은 부채비율 및 고액의 차입금 상환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로 홈플러스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의 발행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개인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또 지난 2월 말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이미 1월경에는 내부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이를 빌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준비·실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비대위는 “피고소인들은 홈플러스가 상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증권사를 통해 안정적 상품으로 포장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게 했다”며 “이는 조직적인 사기회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고의적 기망에 따른 구조적 사기 행위”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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