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中서 배터리 특허 무효 판정…"사업에 영향 없어"
롱바이와 양극재 특허 분쟁 번져…"항소 등 법적 대응 검토"
한지은
입력 : 2025.04.14 17:40:21
입력 : 2025.04.14 17:40:21

[LG화학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LG화학이 중국에서 배터리 특허 분쟁에 휘말려 특허 무효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최근 LG화학의 '양극활성 소재의 제조 방법 및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 관련 기술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국가지식재산국은 결정 이유로 "해당 특허의 설명서가 불충분해 기술을 재현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송의 청구인은 개인 명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전이 중국 롱바이와 LG화학 간 특허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이 자사 삼원계 양극재 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며, 배터리 수명 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다.
LG화학 측은 롱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 다수의 특허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중국에서 무효 판정을 받은 특허는 한국에서 소송 중인 특허의 중국판으로,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하자 중국 측이 맞불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이 해당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만큼 롱바이 측이 국내 소송에서 이를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 등 후발주자들이 기술을 무단 침해해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이 만연해지자 대응에 나서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항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별 특허 범위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 특허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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