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생불량 배달전문 음식점 34곳 적발
최찬흥
입력 : 2025.04.15 11:24:28
입력 : 2025.04.15 11:24:28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21일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곳을 점검해 34곳에서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생불량 배달전문 음식점 34곳 적발
[경기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유형별로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구리 A음식점의 경우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 제품을 폐기용이나 교육용 표기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 B음식점은 냉장보관제품인 소스를 조리장에 실온 보관했고, 화성시 C음식점은 영업 신고한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 냉장창고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을 보관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식사 자리가 없고 조리 공간이 개방돼 있지 않은 배달전문점 특성상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위생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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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구리 A음식점의 경우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 제품을 폐기용이나 교육용 표기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 B음식점은 냉장보관제품인 소스를 조리장에 실온 보관했고, 화성시 C음식점은 영업 신고한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 냉장창고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을 보관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식사 자리가 없고 조리 공간이 개방돼 있지 않은 배달전문점 특성상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위생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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