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영세 소상공인에 임차료 월 25만원씩 최장 2년 지원
백도인
입력 : 2025.04.16 10:08:23
입력 : 2025.04.16 10:08:23

[김제시 제공]
(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두거나 지난해 연 매출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들에게는 임차료의 50% 이내에서 월 최대 25만원을 최장 2년간 준다.
희망자는 시 누리집(https://www.gimje.go.kr)을 참조해 다음 달 9일까지 경제진흥과(☎ 063-540-3978)에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시장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폐업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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