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재개발 아파트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 허용
김인유
입력 : 2025.04.21 11:34:12
입력 : 2025.04.21 11:34:12
(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개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양 평촌신도시 전경
[안양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을 위한 행위 허가 및 신고를 이전고시 전에도 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이후인 6개월에서 1년 후에나 소유권 등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행위 허가 신고도 늦어졌다.
시는 이러한 시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전고시 전에 조합과 건축허가 인가부서로부터 건축물대장과 소유자현황 등 정보를 제공받아 사전에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준공된 관내 5~6개 아파트 단지에 이런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그동안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시민들의 이용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끝)

[안양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을 위한 행위 허가 및 신고를 이전고시 전에도 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이후인 6개월에서 1년 후에나 소유권 등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행위 허가 신고도 늦어졌다.
시는 이러한 시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전고시 전에 조합과 건축허가 인가부서로부터 건축물대장과 소유자현황 등 정보를 제공받아 사전에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준공된 관내 5~6개 아파트 단지에 이런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그동안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시민들의 이용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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