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두달 더 연장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5.04.22 17:48:36 I 수정 : 2025.04.22 20:30:46
입력 : 2025.04.22 17:48:36 I 수정 : 2025.04.22 20:30:46
이달 말 종료가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 재정 상황을 감안해 인하폭은 일부 축소됐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에서 15%로 바뀐다.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인하 효과가 ℓ당 122원에서 82원으로 줄어들어 소비자 체감상 가격이 40원 오르게 된다. 경유는 ℓ당 46원, LPG 부탄은 ℓ당 17원 오른다.
정부는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류영욱 기자]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에서 15%로 바뀐다.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인하 효과가 ℓ당 122원에서 82원으로 줄어들어 소비자 체감상 가격이 40원 오르게 된다. 경유는 ℓ당 46원, LPG 부탄은 ℓ당 17원 오른다.
정부는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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